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점은행제 (문단 편집) == 주의사항 == * 과장 광고를 조심하자. [[https://www.cb.or.kr/creditbank/eduOrg/nEduOrg1_1_List.do|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검색 및 조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https://www.cb.or.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학습지원(온라인 학습설계, 온라인 일반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민간인들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욱 확실한 최신 정보로 친절하고 엄밀하게 상담해준다. *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비율은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https://www.cb.or.kr/creditbank/stdPro/nStdPro1_1.do|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꼭 확인하자.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으로 최소 18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어차피 45학점짜리(변호사 같은 것)를 3개까지 인정 받아도 135학점이라 최소 18학점 제한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지만 타학사 취득의 경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이미 법학사 학위가 있고 타학사로 세무학을 취득하려 할 때 변호사 자격으로 45학점을 받으면 잔여 학점은 3학점(48학점 취득시 타학사 수여)이지만 이 최소 학점 기준에 걸려서 18학점을 들어야 한다. 참고로 위 같은 경우 관련 자격이기 때문에 18학점은 전공선택을 포함한 전공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들으면 된다.][*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1_1_1.do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도 나와있지만 타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수업으로'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학점은행제로 두 번째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기존(첫 번째) 학위 수여에 인정 받은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연계하여 학사 학위과정을 밟는 경우 무조건 80학점까지만 이수된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 국제적으로 외국 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혹은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 대학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위로 학사를 취득했다면 전자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일반적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계해서 동일한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전자인 전문학사학위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국내외적으로 대다수다. * 학점인정법이 적용되므로 고등교육법상의 학력만을 인정하는 제도([[학예사]] 등)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2017년 기준 90개의 자격이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개 자격(법률 규정), 26개 자격(대통령령 규정), 62개의 자격(총리령·부령 규정)의 총 90개 자격이다.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19개는 인정도록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8031600001|개정되었으며]] 총리령·부령 20개도 연내에 개정 예정이다. 법률도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의결이 필요한 자격은 20대 국회의 여야 대립 지속으로 사실상 의결이 무산되었다. 2019년 8월까지도 해당 법안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