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가스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0조 제1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시장형 [[공기업]].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의 건설, 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수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대구)|동구]] 첨단로 120(신서동) [[대구신서혁신도시]]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북쪽에 소재한다.[* 신서로 이전 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에 위치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