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가스안전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 {{{#fff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관, 홍보 영상'''}}}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KiGGCfoiG88)]}}}|| || {{{#white '''▲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홍보영상'''}}}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가스안전공사_HQ.png|width=100%]]}}} || ||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두성리)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사옥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4021740364644.jpg|width=100%]]}}} || || ▲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대야동(시흥)|대야동]])에 위치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구 본사 사옥.[* 구 대야동 본사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및 '경기청년협업마을'로 바뀌었다.]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7호).]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캐치프레이즈]]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4년 1월 11일 [[공업진흥청]] 산하 고압가스보안협회 창립으로 시작하여 1979년 2월 1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발족하였으며 1989년 2월 1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소래산 자락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가 2013년 12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내로 이전하였다. 부설기관으로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연구원 등이 있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46|2016년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강원 [[영월군]]에 개소하였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41|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 초고압‧초저온 첨단제품 R&D 기지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