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5항).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