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단 편집) == 업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제2항). *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 중 아래 사업에 관한 업무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국민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