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물자원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1항). * 광물자원[*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深海底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재(石材)·골재자원(骨材資源)의 탐사·개발과 이를 위한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성 평가 및 광물시험 * 광업자금, 석재·골재산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 "광산물비축자금"이란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고, 지역적·계절적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광물 및 [[중화학공업]] 원료광물을 구매·저장·조작(操作) 또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제2항).]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 광산물의 비축(備蓄) 이러한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광산물 및 광물·석재·골재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기구·시설·장비의 매매·알선·수출입 및 대여(貸與) * 광산 보안(保安)을 위한 교육훈련·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산의 경영 * 광물·석재·골재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용역·연구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광업 관련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