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복군 (문단 편집) ==== 조선의용대/제 1지대/인면전구공작대 기록 ==== 조선의용대는 약산 김원봉 제 1지대장이 광복 이후, 월북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조선의용군의 김두봉과 부대명과 인물 이름이 유사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산당 부대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출간을 잘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수기가 많지 않은 편이다. 앞서 제 1지대 본부와 제 1지대 제 1구대 제 9전구공작대, 제 1지대 제 2구대 이소민 부대에서도 국가보훈부 서훈을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광복군 제 1지대는 공산당 부대라 쳐다볼 자격없다."이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써둔다. 프레임에 씌워진 상태에선 진실을 못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춘생 지사의 면담자료[* 2001년 11월 23일, 12월 21일 · 장석흥교수 연구실,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열람가능] 에서는 김원봉의 좌익성향에 의문을 표하는 만큼 사상으로 배척하는건 신중히 해야한다. >김원봉씨가 정말 좌익이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좌익 청년들 전부 많이 포섭했는데 내가 독립기념관을 지을 적에 대만에 자료 수집을 하러 몇 번 갔었는데. 장개석의 가방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황포 4기생 김원봉하고 동기동창입니다. 한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을 찾아 갔더니 중국 정장을 하고, 아주 정중하게 맞이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임시정부와 김원봉, 임시정부에서는 김원봉을 자꾸 공산당으로 내모는데 나보고 당신 생각해보라고 동창생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김원봉하고 같은 반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공산당이라면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내가 또 개인적으로 동기동창이라고 해서 우리 군사기관에서 용납하겠는가? 난 처음 학생때 부터 관계를 가졌는데 왜 그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철기[* 이범석] 장군도 김원봉씨 한데 좌익 그치 그렇게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철기 이범석 장군은 광복 이후,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반란 진압하는 파시스트같은 면을 보여주었고 제 3지대장인 김학규 장군도 정치판에 못끼어들게 방해한 사실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으니 인물 평가에 신중해야한다고 보는 편이다. '''김학철(金學鐵),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자서전, 문학과지성사, 1995''' 김학철(1916~2001)은 이미 1980년대에 항전별곡·격정시대를 출판하여, 한국 학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30년대 초반 상해로 와서 조선민족혁명당 당원 및 조선의용대 대원, 그리고 1940년대 조선의용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 책은 이러한 자신의 활동 역정을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어, 중국 관내의 정당 및 군사 활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신들의 생활상을 비롯하여 조직원 개인에 대한 기록도 적지 않아 독립운동 인물사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김사량, 노마만리(駑馬萬里), 양서각, 1947.''' 김사량은 1945년 5월 일본군 소속 한인 학병을 위문하기 위해 평양을 떠나 북경으로 갔다가 연안으로 탈출, 팔로군 조선의용군 기자로 활동하였다. 그가 귀국한 후 평양을 떠나 항일 근거지 태항산 남장촌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민성≫에 연재하다가 1947년에 단행본 노마만리를 냈다 '''김영범, 한지성의 독립운동 자료집, 선인,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기념사업회''' 인면전구공작대 대장이었던 한지성 지사의 기록에 관련된 것은 모두 수록되어있다. 그 동안 냉전논리에 의하여 감춰진 조선의용대 편성표, 활동내역, 문서 등이 수록되어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시절 기록과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대장으로서 광복군 총사령부 보고서들이 수록되어있다. 해방 후,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는데, 미군정에 의하여 많은 괴로운 수난을 당한 신문기사들 또한 수록되어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의 헌사가 수록되어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