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복군 (문단 편집) ==== 인·면전구공작대(印·緬 戰區工作隊)[* 인(印)은 인도를 의미하고 면(緬)은 미얀마(버마)를 의미하는 한자어이다.참고로 버마공로는 전면공로(滇緬公路)인데 여기서 전(滇)은 운남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 ==== 1942년 겨울, 인도주둔 영국군총사령부는 [[조선민족혁명당]] 측에 공작인원의 파견을 요청한다.이에 민혁당 총서기인 약산 [[김원봉]]은 최성오, 주세민 2명을 인도에 파견하게 된다.[* 한지성, 인도공작대에 관하여, 독립 제3권 제 75호, 1945년 6월 13일 | 독립은 미주지부에서 발행한 신문이다] 인도로 파견된 이들은 가성과 아납감 등지의 전방에 배치되어 대적선전공작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영국군측에서는 만족했는지 총사령부 안에 대적선전단을 측설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인도/버마전선의 광복군 공작대가 파견되었다. 1943년 5월 민혁당 총서기 [[김원봉]]과 인도주둔 영국군총사령과 매켄지(Colin Mackenzie) 사이에 ‘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朝鮮民族軍宣傳聯絡隊) 파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김광재, 「朝鮮民族革命黨의 연합국과의 합작활동」, 447-448쪽]. 국한문 및 영문으로 남아있는 이 협정 전문이 바로 국한문 및 영문자료 1이다. >[[조선민족혁명당]] 대표 [[김원봉|김약산]]장군과 재인영군총사령관 대표 멕켄지 선생은 조선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영군의 완전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야 조선민족혁명당은 재인영군의 대일작전을 협조하고 영군은 조선민족혁명당의 대일투쟁을 원조하는 원칙하에서 아래와 갓히 협정함 > >(一) 조선민족혁명당은 영군의 대일작전을 협조하기 위하여 「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를 파견함. >(二) 연락대는 10인 내지 25인으로써 대장 1인을 두되 영군의 제복을 입고 조선민족혁명당의 연락대라는 현명한 휘장을 패용함. >(三) 연락대의 주요공작은 영군의 대일작전에 유리한 대적선전과 가능할 때에 조선혁명운동에 유리한 선전과 전획한 문건을 번역하는 것임. >(四) 연락대의 복무기한은 6개월을 제1기로 하되 양방의 협의에 의하야 연기할 수 있음. >(五) 전조기만전에 조선민족혁명당이 필요로 인할 시나 영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부분 혹은 전부의 인원을 조환할 수 있음. >(六) 대장은 재인영군 상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대원은 재인영군 중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되 공작상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는 특별장려를 받음. >(七) 연락대의 공작을 유효히 진전시키기 위하야 조선민족혁명당은 상주대표 1인을 인도에 파경하여 전선공작에 있어서 밀절히 합작케 함. >(八) 영군이 포획한 조선인포로에게 공작대인원이 자유로 접촉케 해서 가능하면 그들을 훈련하여 복무케 함. >(九) 상술 연락대 인원의 파견조환 혹은 철회에 수요되는 일절 경비는 영방에서 부담함. >(十) 연락대 인원은 영군군관과 동일한 여행상 편리와 대우를 향수함. >(十一) 대의 인원이 대리에서 공작할 때는 무료로 거주의 편의를 주되 그것은 장막생활이 되기 쉬움. 만약 여관에 거주할 수 있을 때에는 급료 중에서 100루피를 파제해서 그 식숙비에 충용함. >(十二)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는 주로 대리에 거주하고 그의 판공 생활여행 등 비용은 상당한 대우로 영방에서 부담함. > >인도영군총사령부 코린맥켄지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 김약산 > >1943년 5월 >----- >SUGGESTED SCHEME OF AGREEMENT FOR THE SID(DIS)PATCHING OF A KOREAN NATIONAL ARMY LIAISON UNIT (PROPAGANDA) BY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 >General Yaksan Kim,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and Mr. Conlin Mackenzie, representative of G. H. Q., India, in order to achieve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ople and to accelerate the complete victory of the British Forces, hereby are agreed in principle that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shall co-operate with and aid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s struggle against Japan, and therefore adopt the following clause of agreement. > >1.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shall dispatch a “Korean National Army Liaison Unit (Propaganda)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to co-operate with and assist the British Forces in warfare against Japan. > >2. The said Liaison Unit shall consist of one commander and from ten to twenty five members, and they shall wear the uniform as worn by British Forces and a distinct badge of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s Liaison Unit. > >3. The Liaison Unit’s main work shall consist of propaganda towards the enemy, favourable to the British Forces’ warfare against Japan, and when expedient propaganda favourable to Korean cause, and translation of captured documents. > >4. The length of service of the Liaison Unit shall be six months for the first term, and the duration of service may by mutual agreement be extended. > >5.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first term as stated in the previous clause, should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doom it necessary or should the British side make the request, a part or the whole of the personnel may be replaced. > >6. The commander of the Unit shall receive treatment equal to that of the rank of captain of the British Army in India and all other members of the Unit shall receive equal treatment to that of the rank of lieutenant in the British Army in India. Any individuals who have distinguished themselves in service shall be given special awards. > >7.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 working of the Liaison Uint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shall dispatch a permanent resident representative in India to closely co-operate with the British side in conducting the whole operation. > >8. The Liaison officer will be given full access to any Korean prisoners captured by the British in order if possible to train them for service. > >9. All expense connected with the dispatch, transfer or recall of the above mentioned members of the Liaison Unit and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shall be borne by the British side. > >10. The members of the Liaison Unit shall receive the same traveling facilities and treatment as British officers. > >11. When members of the Unit are working in Delhi accommodation shall be furnished free. This may have to be tents. If living in a hotel is available it will be provided and a deduction of not more than Rs 100/ will be made from pay to cover full board and lodging. > >12.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s Representative shall generally reside in Delhi, and his office, living, and traveling, etc., expenses shall be appropriately provided for by the British side. > >Colin Mackenzie, Yaksan Kim, > >G. H. Q., Secretary General of the India.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 >May, 1943. >-----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ij&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ij_012_0010_00010_0010&position=-1|조선민족혁명당에서 파견하는 조선민족선전연락단위에 관한 협정의 계획]]''' 이 협정에 따르면 ‘조선민족군선전연락대’는 “조선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영국군(英軍)의 완전 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야 조선민족혁명당은 재인영군(在印英軍)의 대일작전(對日作戰)을 협조하고 영군은 조선민족혁명당의 대일투쟁을 협조하기 위하여” 파견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한 · 중 · 영간에 복잡한 관계로 인하야” 실현되지 못하였고, 광복군총사령부에서 인도공작대를 파견할 것을 주장한 중국군사위원회의 주장에 따라 한지성을 대장으로 하는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가 파견되었다. 당시 ‘광복군9개준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도주둔 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 국한문및 영문자료 6, 한지성, 「인도공작대에 관하야」] 설령 광복군에서 대원들을 파견한다 해도 중국군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 중국군군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광복군총사령부가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협정은 민혁당에서 체결되었지만 실행은 광복군총사령부가 맡게 되었다. 총사령부에서는 각 지대에서 인도로 파견할 대원들을 선발하였다. 선발기준은 신체조건과 어학이 중시되었으며 제1지대에서 2명 제2지대에서 7명 등 모두 9명을 선발 다음과 같이 인도파견 공작대를 편성하였다. || [[파일:인면전구공작대 단채사진.jpg |width=100%]] || || '''인면전구공작대''' 대원. || >인면전구공작대의 대원들은 1지대, 2지대(5지대) 혼성으로 편성되었다. >대장 : 한지성 (1지대) >부대장 :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370|문응국]](2지대) >대원 :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297|최봉진]](2지대),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266|김상준]](2지대),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600|나동규]](2지대),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7309|박영진]](2지대)[* 1948년 10월 육군사관학교 제7기 특별반을 마치고 임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 대위로 복무 중 6·25 전쟁 발발 당일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송 철(2지대), 김성호(2지대), 이영수(1지대)[* 한지성 대장과 이영수 대원은 제 1지대에서 왔고 나동규, 박영진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나월환 제 5지대장의 사람이며 문응국 부대장을 포함, 최봉진, 김상준, 송철, 김성호 5명은 제5지대 나월환 지대장에 의하여 초모된 인원이다.] 이들은 중국군사위원회에서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인도로 파견하였다. 중국군과 함께 중국군사위원회에서 3주간 군사훈련, 인도/버마 실정과 정세에 대한 예비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을 마친 9명의 공작대원들은 1943년 8월 말 인도 캘커타로 파견되었다. 인도에 도착한 공작대 대원들은 인도군총사령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운 주로 영어와 방송기술이었다. 영어는 델리에서 17리 떨어진 인도학교에서 교장인 윌리암으로부터 받았으며 방송은 인도군총사령부에서 연습하였다. 1943년 9월 15일 ~ 12월 10일 방송학과를 수료한다. >교육을 마친 후, 이들은 영국군에 분산 배치되었다. >||송철 ||인도군총사령부 || >||이영수, [[최봉진(독립운동가)|최봉진]][* 해방 후 육군사관학교 3기로 임관하고 1957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캘커타 방송국 || >나머지 6명은 한지성 대장의 인솔하에 부야크로 이동 여기서 2개 분대로 나뉘어 영국군에 배속된다. >||[[문응국]][* 해방 후 육군사관학교 5기로 임관하고, 5.16 군사정변 직후 현역 육군 대령 신분으로 문화재 관리국장을 역임하였다.], 김상준, 나동규 ||영국군 제 201부대 || >||[[박영진(독립운동가)|박영진]], 김성호 ||영국군 제 204부대 || >에 배속되었다고 한다. 영국군에 배속 된 후 임팔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곳은''' 영국군 15사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버마는 연합군측이 중국측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주요 통로로 일본군에 의하여 중국의 해안선이 봉쇄되자 연합군측은 버마 랑군항으로부터 북부의 라시오를 거쳐 중국의 쿤밍으로 이어지는 버마공로를 통해 전쟁물자를 수송하였던 것이다. 이 통로가 일본군이 버마를 점령함으로써 차단되고 말았다. 버마공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1943년 버마 탈환작전'''을 전개하였다. '''1944년 1월 7일''', 부야크에서 문응국, 김상준, 나동규는 영국군 제 201부대와 함께 임팔전선으로 출발하였고 제 204부대에 배속된 박영진, 김성호는 아라컨을 거쳐 3월 7일 임팔전선으로 이동하였으며 한지성도 이곳에 도착한다. '''1944년 3월 말''', 일본군이 천두이강을 건너 임팔지역을 공격해오면서 영국군,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이들은 임팔을 비롯하며 띠마플, 티딤, 비센플 등 각지에서 전개되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 임무와 활동은 대적선전공작이었다.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적과 가장 가까운 진지에서 적을 향하여 일어방송을 하였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살포하였으며 문건을 번역하여 포로도 심문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탈출자가 발생하였고 일본군 통역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귀락이 탈출해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인면전구공작대는 투항한 일본군 포로 중에서 조선인 포로들을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영국군과 협정[* 한영군사상호협정서(韓英軍事相互協定書) 8조]을 맺었는데 그 수는 대략 일본 육군 15사단 통역관 김귀락을 포함하여 대략 100명 정도였다. 적정보 분석과 적의 무선통신을 통해 일본군의 작전계획을 사전에 알아내기도 하였고 일본군에 포위되어 위기에 처해있던 영국군이 이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 예로 '''영국군 제 17사단'''이 버마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만델레이로 남하하던 중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포위되어 악전고투를 하고 있을때, 문응국 등이 적문서와 포로심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분석 제보함으로써 적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 [[파일:sj16ob.jpg|width=100%]] || || 당시 임팔전선에 뿌려진 연합군 [[삐라]] || '''1945년 3월 '''베이컨 대위와 송철, 김상준 김성호 공작원들은 [[만달레이]] 전선 내 모니와 근방에서 작전을 하던 중 [[기관총]] 사격에 노출되어 제압되었다. 베이컨 대위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그만 풀섶위로 기어올라가 망원경으로 기관총 진지를 관측하려는 와중, 기총사격을 받아 복부에 중상을 입어 전사하였다.[* 그동안 많은 정이 들었는지 광복군 대원들은 베이컨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인도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부터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베이컨 대위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후 영국군은 지속적으로 [[충칭]]의 임시정부에 인원 증파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정부]]에 의해 불허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을 임시정부 차원에서 1945년 3월 파견하려 했지만 종전으로 무산되었다. 남은 공작대원들은 1945년 5월, 연합군의 [[랑군]]탈환전에 종사하였으며 1945년 9월 10일 전원 충칭의 광복군총사령부로 복귀하였다.[* 한지성 대장이 공산주의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소련으로 가거나 조선의용군(김두봉)처럼 화북지역으로 걸어서 갔을 것이다.] >[[파일:인면전구공작대_동아일보.png ]] >광복 이후 동아일보 1946년 3월 16일자에 한지성 대장 보도가 되었으며 대서특필되었다. >[[파일:인면전구파견공작대.png]] >국가보훈부 총무과(당시엔 원호처)에서 1977년에 생산된 문서에는 한지성 대장을 포함하여 송철, 김성호, 이영수를 행방불명처리를 했다. 해당문서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한국광복군총사령부명단을 검색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