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복군 (문단 편집) == 한국광복군의 확군(擴軍) == 확군이란 중국 내에 있는 한인청년(교민, 한적사병)들을 광복군으로 편입하여 광복군의 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은 일제가 패망한 일에도 추진되었다. 초모공작의 연장선상으로 미군정으로부터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지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194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중간의 군사협정에서 >중국의 각 포로수용소가 있는 한적포로는 감화를 거쳐 한국광복군에 넘긴다. 고 하여 중국군의 포로가 된 한인청년들을 중국측으로 인계받아 광복군으로 편입하고 있었다. 확군에 대한 방침은 광복 직후 결정된다. 제 3지대장 김학규 장군이 '''1945년 8월 17일''' 충칭(重慶)으로 와서 김구 주석과 이청천 총사령에게 확군에 대한 제의를 했다고 한다. 확군은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의 주요한 정책이다 활동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확군의 의도 >① 중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사히 귀국 >②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향후 건국군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임시정부는 중국축에 광복군 확군문제를 교섭한다. 김구 주석은 8월 24일 임시정부의 조속한 귀국을 요청하는 비망록을 장제스에게 제출하면서 "적군 중의 한적사병을 우대하여 줄 것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광복군에 이교(이첩한다는 뜻)하여 임시정부의 기반대오를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장제스는 이러한 김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중국 국만당의 우티청(吳鐵城)이 이러한 김구의 요구를 그대로 정리하여 장제스 총통에게 재가를 올렸고 장제스가 이를 결재한 것이다. 일본 도쿄만(東京灣)에서 군국주의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이 있던 1945년 9월 2일에 임시정부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하여 중·미·영·소 등 연합국의 협조로 한국 해방을 가져온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임시정부의 3대 임무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대 임무''' >①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동맹국과 협력, 일본인을 몰아낸다. >② 한국 임시정부의 권한을 국민에게 반환하고, 자유 선거를 실행하여 정식 정부를 조직한다. >③ 한국 인민과 동심 육력(同心戮力)하여 한국으로 종속(從屬) 독립하게 한다. 또, 뒤이어 9월 3일에는 김구주석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국내외 동포에게 고하는 성명서와 함께 전문 14개 항목의 임시정부 당면 정책을 발표하여 해방을 맞이한 임시정부와 국내외 동포의 갈 길을 명시하였다. >'''고(告) 국내외 동포 서'''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들 ! > >최후의 벽루(壁壘)를 고수하며 완강히 저항하던 일본 제국주의자 파시스트 강도는 9월 2일에 마침내 항서(降書)에 서명하게 되었다. > >이번 일구(日寇)의 패망은 온 세상이 환호하는 일이며, 더구나 우리 3천만 한국 민족의 눈으로 조국의 해방을 보게 되니 그 흔희작약(欣喜雀躍)의 정서가 어떠할 것인가. > >본 정부가 지금 30년래로 오매불망하던 조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전야에 있어서 본 주석은, 특히 본 정부의 광복 사업을 위하여 애호 독려하여 주던 수만 동포와 본 정부가 중국 대륙에 유리 전전함을 따라 공동 분투하던 다수 동지들에게 본 정부의 부하한 바 사명을 피력하려 하니, 충심으로의 감격 흥분을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다. > >한 국가의 흥망과 한민족의 성쇠는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전일 우리나라 국운이 단절되는 데에도 반드시 허다한 수치스러운 요인이 있었으며, 금일 우리 조국의 해방도 반드시 각고 장렬한 노력의 결과이리라는 것은 3척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 >만일 허다한 선열의 보귀한 열혈의 댓가와 중·미·소·영 등 동맹군의 영용 혁혁한 전적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불세(不世)의 공이 있을 수 있었으랴. 그러므로,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눈 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때에 있어서 마땅히 먼저 우리 선열의 공적을 상기하고 맹군(盟軍)의 위업을 선양하면서 열렬한 사의를 표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본 정부에서 제정한 건국 강령에서 말한 바와 같이 건국 시기로 들어가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복국(報國)의 임무를 완성하지 못 하고 뒤따라 건국 초기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임무는 지극히 번잡하고 우리의 책임은 배나 더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우리 동포는 반드시 우리의 일언일자(一言一字)와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모두 조국 독립 완성에 영향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매사에 먼저 치밀하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며 그 명확한 판단으로 매진하여 성공에 도달하기를 깊이 바라는 바이다. > >본 정부는 여기서 당면 정책을 아래와 같이 의정하였다. 이것으로써 본 정부가 현단계에서 맡은 바 사명을 중외에 천명하려는 것이며, 또한 이것으로써 본 정부의 전진 노선과 제위 동포의 당면 진로의 지침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 >친애하는 동포들! 우리 조국의 자유와 민주 단결을 위하고 국제간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으로 본 정부의 당면 정책을 실시하자. 공동 흥기(興起)하여 휘황 찬란한 전도를 개척하는 데 힘쓰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임시정부 당면정책''' >① 본 임시정부는 최단 기간내에 곧 환국한다. >② 우리 민족의 해방 독립을 위하여 혈전(血戰)한 중·미·소·영 등 우방 및 그 민족과 절실히 친목하여, 맹방을 협조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거하여 세계 일가(一家)의 안전 평화를 실현한다. >③ 연합국 중의 주요 국가인 중·미·영·소·불 5개 강국과 더불어 먼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따로이 외교의 길을 연다. >④ 맹군(盟軍)이 한국에 주재하는 기관 중에는 일체 필요한 일을 적극 협조한다. >⑤ 장차 열리는 평화 회의 각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으로서 가져야 할 발언권을 행사한다. >⑥ 국외 임무의 결속과 국내 임무의 전개 등이 서로 접속 교체되는 기간내에는 과도 조치가 필요하다. 장차 전국적 보통 선거에 의거하여 정식 민주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는 임시로 국내의 과도 정권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국내외 각 계층 각 혁명 당파, 각 종교 집단, 각 지방 대표 및 저명한 각 민주 영수 회의를 열어 임시 정권을 조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⑦ 국내에서 과도 정권이 성립되는 대로 본 임시정부는 임무가 완성된 것을 인정하고, 곧 일체의 직권 및 소유 문서·물품을 과도 정권에 교환(交還)한다. >⑧ 국내에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독립 국가·민주 정부·균등 사회를 원칙으로 하는 새 헌장에 의거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⑨ 국내에서 과도 정권이 아직 성립되기 전의 국내의 일체 질서 및 대외 일체 관계는 본 임시정부가 임시로 책임지고 유지한다. >⑩ 교포의 안전 및 귀국하는 일과 국내외 거주 동포를 구제하는 일을 신속히 처리한다. >⑪ 적인이 시행하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새 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적의 통치 하에서 발생된 일체의 범죄를 사면한다. >⑫ 맹군과 협상하여 적산을 몰수하고 적교(敵僑)를 처리하는 일을 진행한다. >⑬ 맹국과 협상하여 적군 중에 강제 출전하였던 동포 군인을 수합, 국군으로 편성한다. >⑭ 독립 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자 등은 공개적으로 엄중 처벌한다. > >대한민국 27년(1945년) 9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광복군의 확군활동은 중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1지대 2지대 3지대에서 각 중국의 주요도시로 대원들을 파견하여 확군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확군활동은 그것이 전개된 지역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된다. 각 지대에서 일본군 점령지역에 대원을 파견하여 그곳에 있는 일본군 소속의 한국장병들을 접수, 광복군으로 편입시켜 잠편지대를 편성하였다. '''1945년 10월 말'''까지 7개 도시에 잠편지대가 편성되었다. ||한커우(漢口) ||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255|권준]] || ||난징(南京) ||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3159|안춘생]], 부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10252|지달수]] || ||항저우(抗州) ||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289|김관오]] || ||상하이(上海) ||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2296|박시창]], 부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8594|이하유]] || ||베이핑(北平) ||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10593|최용덕]] || ||광둥(廣東) ||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10448|최덕신]][* 독립운동가 최동오 선생의 아들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선전과 비서를 역임했다. 훗날 1950년 8월 27일 경북 영천에서 창설된 11사단장이 된다. 최덕신의 지휘 하에 1950 11월 남원군, 12월 함평군, 1월 광산군 이어서 2월에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을 저지른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1961년 외무부장관에 임명되었고, 1963년 8월 서독 주재 대사로 부임하던 중. 동백림 사건의 수습이 실패하여 외교 문제로 인해 박정희는 최덕신을 해임. 1986년 북한으로 망명해버린다. 역사상 최고위급 인사의 월북이어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조선골프협회 회장 등을 맡았다.] || ||국내(國內) ||지대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3303|오광선]] || ||총사령부(總司令部) ||주상해판사처 처장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1338|김학규]] || >[[파일:SSI_20210228222902_O2.jpg]] >'''김구 주석 사열 기다리는 광복군''' >1945년 11월 5일 중국 상하이 장완비행장(上海江灣機場)에 태극기를 든 한국광복군 대원들이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사열을 받기 위해 정렬해 있다. [* 중국 상하이도서관 소장 잡지 ‘승리’] 그러나 광복군의 확군활동은 중국측의 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측은 광복군의 확군에 우호적이었지만, 국내 정세가 변화하면서 광복군의 확군 방침이 달라졌다. 중국공산당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 한인무장단체를 불안요소로 본 것이다. '''1945년 12월 22일''' 한적포로처리변법(韓籍捕虜處理辨法)을 발표하여 >각지 한국광복군의 지대, 구대, 분대는 본 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원상태로 유지하며 허락없는 활동을 금지한다. 라고 한 것이다.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도 크게 작용한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임시정부를 환국시켜 이들을 이용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던 미국은 끝내 임시정부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군정은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입국을 거부하였고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전부 개인자격으로 환국해야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