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복군 (문단 편집) === 독립운동가 서훈 기준 === '''□ 심사 대상자'''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분 '''□ 포상 대상자''' ○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있어야 함 ○ 독립운동 공적이 원전자료에서 확인됨을 원칙으로 함 ○ 사망 시까지의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외 대상자''' ○ 대한제국 시기에 친일단체 활동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을사늑약 등 매국조약 당시 대신급 이상을 역임하여 국권상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자 ○ 일제 식민통치 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재직하거나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 자 ○ 상훈법 상의 서훈 취소 조항에 해당하는 자 '''□ 심사 고려사항''' ○ 독립운동에의 기여와 희생 정도, 독립운동 공적의 역사적 의의 ○ 독립운동 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이미 포상된 분과의 훈격 상 균형 ○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 여부와 훈격을 결정 ○ 포상에 수량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독립운동 활동기간 및 활동으로 인한 옥고에 따른 기준 ○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하여 포상 검토 || 구분 || 건국훈장 1~3등급 || 애국장(4등급) || 애족장(5등급) || 건국포장 || 대통령 표창 || || 수형(옥고) || 8년 이상 || 4년 이상 || 1년 이상 || 10월 이상|| 옥고(10월 미만), 퇴학 || || 활동기간 || 8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6월 이상 || ※ 활동 기간은 자료상 독립운동 단체 등에 가입하여 실제로 활동한 기간을 뜻함 ※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다른 개별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의 성격,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수 있음.[*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