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교육방송공사 (문단 편집) === 법적 위치 === 일반 공사(공기업)나 공공기관 같지만, '''공기업보다도 더욱 지위가 독립적인, 공기업 위의 공공기관'''(영조물법인체)으로 엄밀히 말해서 법적으론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안전장치로, 이 점은 원조 격인 [[한국방송공사|KBS]]도 똑같다.[* KBS가 자사를 [[국영방송]]으로 칭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으며, EBS도 자사를 국영방송으로 취급하면 굉장히 심기불편해한다.] 다만 KBS는 [[방송법]]에서 직접 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방송국이고, EBS는 특별법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720&efYd=20151222#0000|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4304&efYd=20141124#0000|동법 시행령]]'''에 따라 창설된 방송국이라는 점이 차이이다.[* 원래는 [[한국방송공사|KBS]] 역시 '한국방송공사법'이라는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국영방송에서 독립하여 공사화 되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법과 시행령은 1990년대 말, 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에 흡수된 이후 폐지되었다.][* 대부분의 현대 법체계 원칙상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물론 그렇다고 KBS와 EBS가 서로 상/하위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는 EBS의 지위가 방송법에 기속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KBS든 EBS든 직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는 [[정부조직법]]의 관할영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