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노동자|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 제1항).]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도상국]] 등 [[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여기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004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의 후신으로서, [[2006년]] [[8월 18일]]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