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단 편집) === 국가가 설립한 사립 === >1983년, 9월 9일 노동부는 (가칭)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해 고급의 직업훈련교사 양성을 전담 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__“[[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학원”이 구성__되어 충남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대학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가칭)산업기술대학교는 그 출범을 앞두고, 갑자기 방향을 전환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대학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대학]]으로 바꾸고, 그 기능 역시 과학영재 양성에 중점을 두게 하였다. 설립 당시 의도했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은 과학기술대학의 생산기술공학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그 소관부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다. 1985년 과학기술대학의 학제가 부분 개편되는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건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부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산업기술대학교 설립안은 휴지가 된 셈이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운명이었다. >1988년 6월 24일에는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이헌기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가칭)한국직업훈련대학의 설립에는 난관이 있었다. 이 대학은 교육법에 의해 설립될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사립학교법)에 의한 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래서 공단 측은 이 대학을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으로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게 대학의 설립 및 경영권을 주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대학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부담하고, 이를 노동부 산하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학교법인에 재정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의 설립과 경영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새로 설립될 대학은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정규대학이지만, 운영경비가 정부예산에서 출연되므로 실제로는 국공립 대학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이 착착 진행되어 1989년 7월 7일, __[[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의 설립이 허가__되었다. 위 내용에 나와있듯[* 출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년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학교법인]]을 설립 하였다.[* ①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학원(1983년): 한국과학기술대학을 [[한국과학기술원]]이 설립하기로 결정되면서 법인이 해산되었다. ②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1989년): 1999년 지금의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변경되었다.] 당시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의 유형에는 ①국가, ②지방자치단체, ③법인 또는 사인이 있었고,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국가), 공립(지방자치단체), 사립(법인 또는 사인)으로 구분이 되었다. 즉,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국립으로 설립하려면 학교의 설립자가 '''국가'''여야 하므로 {{{#red,#ff0000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말았어야 했다}}}. 학교법인을 설립한 순간부터 이미 한기대는 사립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같은 이유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한 [[한국공학대학교]](당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역시 사립대학이 되어 버렸다.] 교육관계법에 따라 설립한 모든 국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이며, 그중 별도의 설치령이 제정된 일부 학교만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처가 설립·운영하고 있다.[* 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육부장관 관할 아래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고 되어있다.(한예종 설치령 제3조 제1항)] 권한의 위임 없이, 교육부 외의 부처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예) 경찰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등]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한기대를 직접 설립·운영하려면 '한기대 설치법'(법률)이나 '한기대 설치령'(대통령령)을 제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통령령으론 불가능해 졌고, 남은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교육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사립대학이 되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도 여기에 맞춰 개정했다고 한다. ||'''[[http://www.law.go.kr/법령/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19820101,03506,19811231)/제26조|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 1982. 1. 1.)]]''' '''제26조 (산하기관)''' ①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직업훈련교사양성을 위한 __교육법에 의한 대학__, 기능대학·직업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傘下機關"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http://www.law.go.kr/법령/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19831231,03712,19831231)/제14조|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 1983. 12. 31.)]]''' '''제14조 (공단관리기금의 설치 및 재원등)''' ①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단에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관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제6조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__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인 산업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__||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년사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사립대학으로 결정하기 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은 이미 공단이 산하 학교법인을 지원하게 되어있었다. 사립대학으로 설립을 결정하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한게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연혁을 보면 198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할 당시부터 공단산하 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설립하도록, 1983년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하 [[학교법인]]'에 재정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법 제정은 당초 계획에 없었고[* 특별법을 제정할 거였다면 저렇게 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공단이 지원을 해주려면 반드시 학교법인이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국립은 불가능했다. 결정적으로 한기대를 '교육법에 의한 국립대학'으로 설립할 거였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로 두는 것이 맞다.[* 정확히는 한예종처럼 설치령을 제정해서 소속은 교육부로 두고 권한을 고용노동부로 위임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교육부 탓만 하기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추진한 고용노동부 실책이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한기대는 [[사립대학]]이면서 [[공공기관]]인 기이한 형태를 탈피하고자 2021년부터 특별법 설립을 위한 외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https://www.fnnews.com/news/202009231526575696|#]]''' 만일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과학기술원]] 혹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특별법법인]] 형태의 [[국립대학]]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이상돈(1951)|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은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