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단 편집) == 개요 == {{{+1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4월 설립된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2020년 6월 관광특구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이어,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분석센터로 지정되었고, 2021년엔 문화기본법 및 관광기금개발기금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출연금 전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