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방송공사/평가 (문단 편집) == 여담 ==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권의 입맛에 놀아나는 보도성향과는 달리 직원들, 특히 '''아나운서들끼리는 어느 노조 소속인가에 상관없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MBC가 2012년 파업 이후 파업에 끝까지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을 [[신천교육대|비제작부서로 부당전보를 보낸 반면]] KBS는 김인규 사장 재임 때인 2010년 언론노조 파업에 참가한 [[김윤지(아나운서)|김윤지]] 아나운서를 주말 [[KBS 뉴스 9|9시 뉴스]] 앵커직에서 경질한 것 등을 제외하면 아나운서들한테는 별다른 징계를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구노조 출신(현재 퇴사)인 [[도경완]], 새노조 소속인 [[오언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고민정]]은 셋이 서로 '''[[인스타그램]]에 맞팔로우를 해놓은 관계다.''' 2012년 당시 구노조 소속이었던 [[이정민(KBS)|이정민]]의 결혼식이 있었을 때 새노조 소속으로 파업 중이었던 고민정과 [[이광용]]이 파업대오를 이탈해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고, 2013년에는 직전해에 파업 지도부로 활동했던 [[정세진]]의 결혼식이 있자 파업 동지인 고민정은 물론 당시 구노조 소속이었던 [[박은영(방송인)|박은영]], 이정민, [[차다혜]]가 하객으로 참석할 정도로 노조 소속에 상관없이 경조사에도 참석해서 축하해주는 편이다. * 2015년 4월 1일자로 네이버 실검에 'KBS 일베 기자'가 올라왔는데, [[만우절]] 장난이 아니라 [[일베저장소]] 활동 의혹을 받는 KBS 수습기자가 31일 정식 기자로 임용됐다는 내용의 진짜 기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771132|링크(네이버뉴스)]][[http://fpn119.co.kr/sub_read.html?uid=32054§ion=sc115|링크(소방방재신문)]] 이 경우 사규에 어긋나지 않고 외부 법률자문에도 문의결과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일단 해당 수습기자는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일반직 4직급)으로 파견발령되었으며, 이 부서는 취재·제작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보도국으로 발령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376|기사보기]] 2018년 2월에 [[KBS춘천방송총국|춘천]]로 발령했다는 소식이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79832|기사보기]] 당연히 [[KBS춘천방송총국|춘천]]지역 기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가 주관적인 의견은 적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공영방송에서 특정 정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과거 활동 기록이 있을 뿐 현재에도 계속 일베활동을 한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 2016년에 신입사원 연수 중 한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http://v.media.daum.net/v/20160527152534817|#]] [[http://v.media.daum.net/v/20160608171139876|&]] * [[SBS]]에 이어서 2017년 2월, 국립중앙도서관에 방송자료를 기증하였으며, 빠르면 오는 2018년 3월 중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관내에서 영상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단, 자료 전체가 서비스되는건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은 2000년대 중반, 뉴스프로그램은 그와 별개로 9시 뉴스는 1987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있다. * 지상파에서 스포츠 중계방송 할 때 타이틀 시그널로 내보내는 음악이 나름 유명하다. 현재 쓰는 음악은 [[신해철]]이 작곡했으며 [[2007년]] 8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레인지 없이 10년 넘게 사용 중이라는 점에서 그 위용이 짐작갈 것이다. 다만 CG까지 11년을 쓰다가 2019년부터 어레인지 되었다. [[https://youtu.be/fDs-SAgPyIQ?t=864|14분 24초부터]] 이 음악은 현재 방송 3사의 스포츠 중계 시그널 음악 중 단연 원탑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그콘서트]]의 [[아무 말 대잔치]] 코너의 오프닝에도 쓰였다. 그 이전에는 [[1988 서울 올림픽]]에 맞춰 제작한 음악을 [[2007년]]까지 약 20년 동안 썼는데[* 그 이전에는 행진곡풍 시그널을 1970년대부터 1988년까지 사용하였다.][* 2017년 이후 라디오 중계를 2라디오에서 1라디오로 넘기면서 TV 수중계할 때 이 버전의 시그널을 아주 가끔 쓰고 있다.], 이 음악 또한 명작으로 당대 [[MBC]] 스포츠의 시그널 음악과 쌍벽을 이뤘다.[* 사실 쌍벽이라고 하기에 당대에는 MBC 스포츠의 음악에 확연히 밀렸는데, KBS 스포츠에서 그냥 종목을 많이 중계하다 보니 자료가 많아져서 MBC 스포츠의 음악을 제치고 대표적인 [[추억보정]] 자료로 등극하게 된 케이스다. 어느 정도로 밀렸냐 하면 '''[[KBS]]에서 하는 [[개그콘서트]]'''에서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MBC 스포츠의 음악을 썼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스포츠 중계멘트가 자동재생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어렸을 때 형제나 친구끼리 [[레슬링]](...)을 하면 그렇게 많이 흥얼거렸다고 한다.] 작곡자는 왕준기[*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 [[신중현]]과 엽전들의 플루리스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국악을 이용한 명상음악이나 숲속의 요정 판사 오프닝 노래 등을 작곡하였다.]. 이 음악이 어느 네티즌에 의해 리믹스된 게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 문서 위에도 링크가 걸려 있는 Kyrgyzstan Bouncing Syndrome ([[키르키즈스탄]] 바운싱 신드롬). 약자로 KBS * 2018년 3월 5일에 [[http://www.ddanzi.com/free/505064167|신군부가 KBS를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침 문건을 공개했다.]] * 2019년 6월 18일에 KBS <시사기획 창>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KBS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작진은 25일에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KBS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며 "KBS 측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 밝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겨 적은 기사들이 KBS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보도본부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보도본부 수뇌부가 '2~3일 지나면 잠잠해진다'느니 하면서 반박문 발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3841.html|#]] 해당 회차 이후로 2019년 9월 28일에 [[3기 신도시]]의 난맥상을 고발하는 편성을 내보낸 것을 보면 이 사건 이후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8월 17일 방영된 [[우크라이나 내전]]의 상황을 보도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내전'편이 많은사람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한국언론으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총탄이 빗발치는 현장에 [[종군기자]]를 직접 파견해''' 현지상황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현장에 또 종군기자를 파견해 아르메니아측을 취재했다. 이때 '''취재현장 근처에 항공폭탄이 떨어지는등''' 아찔한 상황들도 역시 그대로 보도 되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이 ''''병원에도 폭탄을 투하해댄것''' 역시 여지없이 보도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