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특이하게도 위반시의 과태료 제재 규정이 없다. 이 법률의 전신인 구 한국방송광고공사법도 마찬가지이기는 했다.] '''제34조(감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1373호)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 관련 사업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대한민국의 유일한 공영 [[미디어렙]]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