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대한민국 정부|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사무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다. 주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빛가람동]])(본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서울)|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서울지사)이다. [[1972년]] [[7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무선종사자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KORA)'로 개편되었고, [[2006년]] [[7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전파진흥원(KORPA)'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2011년]] [[1월 24일]] 지금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