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벤처투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 벤처투자 *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류:벤처캐피털]][[분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서초구의 건축물]][[분류:2000년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