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단 편집) = 설립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을 설립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기술 및 생산제품에 대한 분석 평가 업무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8년]] [[12월 23일]] 설립되었으며,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