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단 편집) == 신의료기술평가사업 ==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사이트: [[https://nhta.neca.re.kr/]]''' 2000년 7월 이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제정해,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되었다. 다만 당시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는 관련 학회나 임상전문가 의견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회 간 의견 불일치로 결정이 지연되고, 전문가 의견에 의존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2006.10.27. 공포, 2007. 4. 28. 시행),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정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2007. 4. 28. 시행).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새로운 의료기술과 이미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대상, 목적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신청되면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평가계획 수립, 문헌검색, 질 평가 및 자료추출 등 체계적 문헌고찰에 기반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이때 국내외 임상연구를 모두 수집해 보편적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며, 신청된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최종 결과는 기존기술, 연구단계기술, 신의료기술로 분류된다. 기존기술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위와 유사해, 동일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급여 대상(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거쳐 기존기술이 아닌 경우에만 평가 신청이 가능하나,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에서 검토했을 때 기존 건강보험 등재 기술과 사용대상,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 기존기술로 심의할 수 있다. 연구단계기술은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른 평가 결과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신의료기술은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기술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행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체계상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진입이 어렵다. 또한,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이후 심평원의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 심평원의 급여· 비급여 결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및 임상적 근거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