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사학진흥재단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제1항).]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기관(私學機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대구혁신도시]]에 있다. '사학진흥재단법'(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5년 1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