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8호).]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