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단 편집) == 수행 사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관리, 임대 및 매각. 다만, 매각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리 *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녹색자금이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의미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를 운용하는 것은 녹색사업단의 주요 사업이었으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면서 2016년 5월 29일 법률 개정 후 추가되었다.] *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류:2016년 설립]][[분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산림청]][[분류:서구(대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