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5항). *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여성 역량 강화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