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은행 (문단 편집) == 역사 == 한국사 최초의 중앙은행은 [[대한제국]] 시기 근대적인 경제 제도가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초 대한제국은 자력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실패하였고, 대신 1907년 한반도에 진출한 [[다이이치칸교은행|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 다이이치긴코) 경성지점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실상의 중앙은행으로 기능하였다. 1909년 10월에 들어서야 대한제국의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이미 이 시기의 대한제국은 국가대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일은행의 업무를 이관받은 직후인 [[1910년]] 다시 [[경술국치]]를 맞게 된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명칭을 조선으로 환원하면서 중앙은행을 조선은행(朝鮮銀行, 조센긴코)으로 고치고 [[조선총독부]] 산하에 두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한 척식(拓殖) 사업을 중점에 둔 금융 정책을 펼쳤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한반도를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은행 화폐박물관.jpg|width=100%]]}}}|| || '''{{{-1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구 조선은행 청사는 [[도쿄역]], [[일본은행]], 구 [[부산역]]의 건축가인 다쓰노 긴고(辰野金吾, 1854 ~ 1919)가 설계한 서양식 건물로[* 다만 서울역은 다쓰노의 제자가 설계에 참여했을 뿐 건축을 총괄한 실제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던 당대 경성부의 중심지이자 일명 '모던뽀이'의 거리였던 [[명동]](明治町, 명치정)의 입구에 있었다. 조선은행의 약칭은 센긴(鮮銀, 선은)이었고 조선은행 앞 거리는 '센긴마에(鮮銀前)'라 불리며 당대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서는 가장 지대가 높은 땅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는 현재의 소공로가 하세가와초(長谷川町)라는 신작로로 뚫리며 시작되었는데, 본래 구한말부터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던 것을 눈꼴사나워하던 일본이 차이나타운을 갈라놓을 목적으로 거리를 내고 거기에 조선은행을 박아 놓은 것이라는 야사가 전해진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은행 발족.png|width=100%]]}}}|| || '''{{{-1 [[1950년|{{{#fff 1950년}}}]] [[6월 13일|{{{#fff 6월 13일}}}]], 12일 거행된 한국은행의 창업식을 알리는 [[조선일보|{{{#fff 조선일보}}}]] 보도.}}}''' ||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뒤 중앙은행의 설립은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으며, 이에 1950년 5월 5일 법률 제138호로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어 동년 5월 26일 시행되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313&lsiSeq=202626#0000|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 이에 동년 6월 11일까지 직제상으로 남아 있던 조선은행이 완전히 폐지되고, 이튿날인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의 창업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개업 직후 [[6.25 전쟁]]으로 업무가 다시 중지되었다. 6월 28일경 한국은행 청사는 북한군의 손에 떨어졌고, 지하금고의 금괴 중 미리 운반하지 못한 것에 더해 당시까지 사용되던 구 조선은행권의 발행물량도 대거 약탈당했으며, 여기에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조폐기까지 접수당하는 바람에 사실상 북한군이 마음껏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금괴와 화폐제조시설이 털리는 와중에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는 1894년 고종이 사들인 [[킬로그램]] 39호 질량원기가 있었는데, 서울 수복 이후에 확인해보니 기적적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는 것이 확인되어 현재까지도 보존되고 있다. 북한군은 금괴와 화폐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이에 북한군의 화폐 교란 작전이 예상되자, 대통령 [[이승만]]은 예금인출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긴급명령 제2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99|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을 발표하고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부산으로 옮겨 간 한국은행 임시본부는 일본 도쿄지점을 통해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연락하여 새로운 은행권 발행을 요청했고, 이에 약 2주일 만에 도안과 판형이 제작되어 7월 13일에 김해항을 통해 새 은행권이 도착했다. 이것이 한국은행 최초의 지폐인 한국은행권 제1기 지폐이다([[대한민국 원#1기]] 문서 참고). 정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이 매력적인 수단이기에 계속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대로 경제 부처와 그리 좋지 않은 사이를 보여 왔는데 광복 직후부터 [[대한민국 제2공화국]]까지는 한국은행의 인적 자원이 재무부보다 월등하여 고위층의 파견 근무 등이 잦았고 이로 인해 재무부를 '한국은행 세종로 출장소'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수출을 통한 고도 성장을 목표로 세우고 일사불란한 경제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은행에 대한 전면 통제를 강화하였고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크게 약화되어 재무부와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법이 재개정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외청 수준으로 인식될 정도였으며, 실제 1997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당시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사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를 원하는 정부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고금리를 주장하는 중앙은행 간의 마찰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독립기관이 되었으며,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성이 크게 확보된 편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같은 급끼리 회의도 하고 인사 교류도 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중앙은행에 간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정부의 견제로 제 기능을 다하지 것도 현실이다. 그동안의 관습적인 운영 방향을 보면 정부의 간섭이 상당히 노골적인 편인데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도 개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기재부 출신의 감사위원, 경비성 예산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승인, 감사원 감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정부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중앙은행이 여전히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조에 따르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에 둘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