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단 편집) == 개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조정중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4월 8일]] 설립되고, [[2013년]]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부를 설치할 수도 있으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재 지부는 두고 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