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문단 편집) == 활동 ==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51|관련기사1]]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10051427071&pt=nv|관련기사2]] [[http://archive.is/ImcbH|아카이브]] 무차별적인 블라인드 공세 요청에 대해 제대로 빡친 한 블로거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http://blog.daum.net/film-art/13743199|#]] 관련 포스트의 내용으로 보건대, 제대로 된 답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모양. 특히 장효희 목사의 경우, 유족이 직접 관여한다고도 알려져 있으나 한인선 역시 신빙성이 애매한 듯한 위임 형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관련 글을 썼다가 유족들이 포털사이트 업체에 신고해서 글을 블라인드 처리당한 블로거는 유족이 한인선에 위임을 했다고 그 단체 명의로 다른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기도 했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도 이것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과 직접 얽힌 사례는 아니다. 또한 해당 인물은 이미 사망했고 사건 자체는 엄연히 주류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명예훼손이 아니나, 위키 측은 추후 발생할 고인드립 및 문서 훼손, 유족과의 법적분쟁 등과 같은 사전 예방을 위해 [[작성금지]]한 거라고 한다. 다만 디시위키의 본 단체 항목 등 작성금지 건은 단체 측이 직접 요청한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가 몰락하고 [[파라과이]]법의 적용을 받는 나무위키가 생긴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4월 22일에 [[크리스천투데이]]라는 기독교 관련 언론에서 나무위키의 기독교 관련 문서들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0488/20160422/%EB%82%98%EB%AC%B4%EC%9C%84%ED%82%A4%EC%97%90%EC%84%9C%EC%9D%98-%EA%B0%9C%EC%9D%B8-%EB%AA%85%EC%98%88%ED%9B%BC%EC%86%90-%EC%9D%B4%EB%8C%80%EB%A1%9C-%EC%A2%8B%EC%9D%80%EA%B0%80.htm|뉴스기사]]([[https://archive.is/LfrM9|아카이브]])도 나왔다. 이를 보아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가 [[기독교 우파]] 언론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라인드 공세는 [[서비스형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 각 업체의 소명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복구될 수 있다. [[이글루스]]의 경우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 신청도 하지 않고, 이글루스 측에 심의 신청 권한도 위임하지 않은 상태로 30일 이내에 명예훼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게시글이 공개로 전환 가능한데 실제로 30일간 신고/블라인드 이외 추가조치 없이 블라인드가 해제된 사례가 있다. [[http://windheaven.egloos.com/2878352|관련글]] 사실 블로그의 내용이 제3자가 봐도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욕설 범벅이 아닌 이상 언론기사 등의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날 뿐이지 '''이의신청해서 해제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신고할 때 그런 것 일일이 가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안 보고 그냥 키워드 검색해서 특정 인명이나 어휘가 들어 있기만 하면 마구 신고하는 것에 가깝다. 나무위키에선 임시조치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 재생성되기도 한다. [[http://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6960|개신교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참고로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글들은 공식적으로 입증을 제대로 한 사례가 없는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