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자유총연맹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 [[http://www.law.go.kr/법령/한국반공연맹법/(01477,19631205)|한국반공연맹법]]이 [[1963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6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단법인]] 한국반공연맹이 법정단체화되었다. 위 법률의 후신으로서, [[http://www.law.go.kr/법령/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총연맹법)이 [[1989년]] [[3월 31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관변단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9호의 표현을 빌려 정확히 말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인데,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 세 곳이 열거되어 있다.]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장도 이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9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