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문단 편집) ==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08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의 후신으로서, 2019년 7월 설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