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단 편집) ====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s-7.2|장애인 고용]] 항목 참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로부터 [[장애인#s-7.2.2|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반대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어 고용장려금 기준인원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장애인#s-7.2.1|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고용장려금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금,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금,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된다. 즉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금의 형태로 수행하면서,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셈.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이며, 장려금을 받는 업체는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이전 측면에서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