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단 편집) ==== 그 외 사업주 지원 정책 ==== 그 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또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장벽을 낮추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고용 증가를 약속한 업체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원하거나 낮은 금리의 융자를 해준다 (시설장비 무상지원 및 융자). 또한 일정한 장애인 고용비율 유지 조건으로 사업장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주고, 설비를 갖추기 위한 별도의 융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된 업체는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체결에서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판로를 지원받고, 그 대신 일정 연수동안 장애인 고용율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직무 개발과 채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자회사 설립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형식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중증장애인에게는 근로지원을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마찬가지로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에게도 일정 지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