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단 편집) === 장애 유형별에 따른 정해진 직업 및 각종 차별 === [[지체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대다수의 신체장애인들은 일반 직업군의 한계도 적고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마트나 기타 행사같은 [[서비스직]]에 취업이 많이 힘들고 반대로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지적장애]]는 [[비장애인]]들도 기피하는 [[생산직]]을 비롯한 [[3D#s-2|3D 업종]]과 [[바리스타]], 회사 사무실, 공원, 건물 등 [[미화]]직으로는 어느정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사무직]], 몇몇 [[서비스직]] 그 외 다른 기타 전문 업종에서는 어느정도 능력을 검증받았거나 동일 업종의 긴 회사 근속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취업이 거의 힘든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문제되어왔지만 [[코로나 19]]이후 최근 2023년에는 장애 유형별에 따른 직업군이 더욱 더 차별화되어 다른 업종을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실망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4시간(단시간), 6시간, 8시간(풀타임) 일자리 또한 경증장애인이냐 중증장애인이냐로 갈려져 이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 상당히 힘들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일자리는 거의 없고 대부분 3개월, 6개월, 9개월정도의 [[계약직]] 일자리가 난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감면하거나 피할 목적으로 장애인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습도 문제가 많지만 장애인고용공단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제재할 생각이 없어 고용공단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1월 18일 인력파견업에 종사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주관한 새로고침이라는 팀과의 인터뷰에서 이점을 강하게 비판했다.[[https://youtu.be/4zZ1_JTbcc0|(2편) "가만히 앉아서 돈 벌면 좋냐" | 뇌병변 장애인 인터뷰]][* 장애인 유형별로 직업이 정해져있다는 내용은 0:45 부터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