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행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2항).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를 크게 장애인 대상 사업과 사업주 대상 사업, 그 외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