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단 편집) ====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매년 1월, 7월에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1월에는 전년도 전체 월별 상시근로자수 [*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제외)인 근로자 수]와 그 중의 장애인 근로자수, 7월에는 당해년도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인원수 및 채용계획 인원과 미이행 사유[* 해당시]를 적어야 한다. 신고 공문은 고용부 관할지청에서 오겠지만, 고용부가 해당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고용부 지청에 제출했다고해서 즉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총무 계열에서 일하는데 이 신고를 담당한다면 부담금 발생 여부 및 장려금 발생 여부를 미리 체크하고 정확히 신고하자.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