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학재단 (문단 편집) == 기타 == * 중복지원 모든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상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초과된 금액을 반납하거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가령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돈으로는 등록금을 내고, 교내에서 지급받은 성적우수장학금 등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그런데 2013년에 중복지원의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복지원 받은 만큼 즉각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상당수의 학생들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한바탕 터지고 난 뒤, 이젠 중복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빌려주기도 하니까, 생활비도 빌려야 하는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이용해보면 될 것이다. (중복지원시에는 생활비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 유예제도 신용유의자유예제도: 졸업 후 2년이내인자가 대상이며 말 그대로 신용유의정보 등재만 유예해준다. 일반상환학자금특별상환유예제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을 3년동안 유예하였다가 3년 후 4년 동안 상환하는 제도. * 연체 6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유의정보(구 신용불량자) 등재와 더불어 원금 일시상환청구가 들어간다. * 학자금 지원구간 14년도 2학기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적용하였으나 15년도 1학기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에 적용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만 6~8주 이상이 소요된다. 18년도 2학기부터는 1학기 소득인정액 재사용 선택이 가능해져 빠르면 일주일만에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을 2학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되면 SMS로 산정완료가 안내되며, 홈페이지 상에서 자신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구간을 SMS로 통보받은 이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학자금 지원구간이 이상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1599-2000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홈페이지 상에는 총 소득인정액만 확인되므로 산정금액을 알고 싶다고 상담원에게 말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부채내역에서 산정된 각각의 총 금액을 알려준다.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 해당 재산을 보유한 가구원이 아니라면 소득 및 재산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안내해주지 않는다. 해당 가구원이 직접 전화하자. 상담원이 해당 내역을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본인이 아닌 타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면 최악의 경우 은팔찌를 선물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안내해주려 하지 않는다. 학생이 전화하여 자신을 부모님으로 속여 안내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온갖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마라.] 해당 내역 중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요청하고 이 경우 상담원이 몇 가지 안내사항과 함께 녹취를 진행한다. 상세내역 요청 후 4~5일이 지나면 1599-2000에서 전화가 오고 전화 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당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려준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지 않는다.] 상세내역 요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해당 금액이 너무 적어 학자금 지원구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십만단위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천원단위이다.-- 그러니까 분위 좀 줄여보겠다고 진상짓 하지 말자.] * 소득구간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15년도 1학기부터 신규로 도입된 제도.[* 19년도 1학기부터 '이의신청'에서 '최신화 신청'으로 바뀌었다.] 산정된 소득구간에 대해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 반영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요청하는 신청이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득구간이 변경될 수 있다. 반드시 소득분위가 산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만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신화 신청은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일 이전에 변동된 내역에 한해서 가능하며[* 단 신청일 이후에 소득구간 산정대상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구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닌 산정내역에 대한 이의제기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미반영 혹은 중복반영된 것이 있는 경우에만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권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신화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래 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밝힌 최신화 신청 가능 주요사례이다. || '''구분''' || '''주요사례''' || '''증빙서류(사본)''' || '''발급기관''' || ||<|6> '''소득''' || 휴직 || ·휴직증명서(무급일 경우) || ·소속회사 등 || || 실직·퇴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br]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부표기) || ·건강보험공단[br]·국민연금공단 || || 상시근로소득금액 다름 || ·공적자료 수정[*주1 공적자료 수정방법(아래 방법으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거나 상담문의)[br]·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한 변경신청 후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br]·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변경신청 후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후 증빙자료 제출[br]·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소속회사 || ||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중복[br]일용근로소득금액 다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br]·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국세청[br]·근로복지공단 || || 일용근로사실없음 || ·일용근로사실확인서(재단서식)[br]·근로사실부인확인서 및 접수증 || ·재단(자료실)[br]·국세청 || || 휴업·폐업(기타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 || ·휴·폐업 사실증명서 || ·국세청 || ||<|4> '''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매매[*주2 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임대주장 시 계약서 및 (묵시적 연장) 전입세대열람원/주민등록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임차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 확정일자 포함 || ·임차인 || || 주택 시가표준액 정정 || ·개별주택가격확인서(단독주택, 다가구주택)[br]·공동주택가격확인서(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시 군 구청 || || 토지 시가표준액 정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br]·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시 군 구청[b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4> '''부채''' || 임대보증금 미반영(주택)[br]※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 ·임대차계약서(신청일기준계약기간유효시)[br]·전입세대열람원(묵시적 연장 시) || ·임대인[br]·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청 || || 임대보증금 미반영(상가)[br]※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 ·임대차계약서[br]·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 ·임대인[br]·국세청 또는 임차인 || || 주택 등 담보대출미반영(제1, 2금융권)[*주3 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개인회생, 프리․개인워크아웃은 학자금신청일 기준, 금융재산 담보대출(보험, 증권, 적립금 등),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재산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반영. 특히, 담보대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해당 담보의 재산기반영필수*[br]*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 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반영 원칙] || ·금융거래확인서(담보내역 포함 필수) || ·금융기관(은행 등) || ||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 ·LH공사·SH공사 임대차계약서 || ·LH공사·SH공사 || || '''차량''' || 차량 매매 또는 법인차량 || ·자동차등록원부(갑)[br](법인차량: 법인명의 병기된 경우만)[br]·매매용자동차확인서 || ·국토교통부(민원24) 자동차민원[br]·자동차매매사업조합 || || '''가구원[br]변동''' || 부모 이혼[*주4 당해학기 학자금지원 지급마감일을 고려한 재조사 가능기한 내 요청에 한하여 학자금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만 반영 가능]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br]·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대법원[br]·민원24[br]·국민건강보험공단 || *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다보면 소득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공인인증서(기혼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부모 둘 다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 한다!!!!''' 절대로 부 또는(or) 모가 아니다. 부모 둘 다(and)이다!! 제발 한 사람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