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학재단 (문단 편집) === 해외이주 및 유학신고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유학이나 이주시 신고를 해야 하고,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가 규정이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기준이나 현재 유예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있다. 해외유학이 아닌 해외이주의 경우 이용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며,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서류제출 및 보증인 입보가 요구된다. ICL@kosaf.go.kr로 문의를 넣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