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학재단 (문단 편집) === 학자금대출 === > '''2023년 2학기 공시이율은 1.70%이다.''' * 연도별 대출금리[*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한정] || 연도 || 1학기 || 2학기 || || 2009년 || - || 5.8% || || 2010년 || 5.7% || 5.2% || || 2011년 ||<-2> 4.9% || || 2012년 ||<-2> 3.9% || || 2013년 ||<|2><-2> 2.9% || || 2014년 || || 2015년 || 2.9% || 2.7% || || 2016년 || 2.7% || 2.5% || || 2017년 || 2.5% || 2.25% || || 2018년 ||<|2><-2> 2.2% || || 2019년 || || 2020년 || 2.0% || 1.85% || || 2021년 ||<|3><-3> 1.7% || || 2022년 || || 2023년 || 2005년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 보증해주고(대출 신청), 일반 시중 은행(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했으나(대출 상품명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 실행도 한다. 이 상품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제1금융권 대출'''로 인식하므로 '''연체만 없다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소득 1~4구간]일 경우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의 이자가 면제되므로 상품 설명을 잘 보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기존 든든학자금대출에서 2017년 명칭 변경) 취업후 상환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재학 중에는 상환이 시작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속해서 붙고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다.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가 급여에서 상환된다. 과납시엔 별도 신청없이 환급된다.(다만, 환급기간은 몇개월 단위로 소요된다) 졸업을 하고도 소득이 없다면 계속 상환은 유예되나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총 대출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금리(2021년 1학기 공시이율은 1.70%)에 맞게 든든이체등록 약정을 걸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약정 개월 수가 기본값으로 1개월이므로 웬만하면 최대치인 60개월로 세팅하도록 하자. 금리 2.2% 기준 500만원당 월 11,000원 정도이므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단, 최소 1만원)을 자동 이체시켜 두면 이자를 매월 내는 효과가 생긴다. 즉 500만원 대출시 11,000원 정도 걸어두면 이자가 붙는 만큼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도상환시 원금+이자 방식을 선택할 경우 그동안 쌓여있던 유예이자로 먼저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로만 상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시행한 다음 달부터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이다. 일반 대출 상품처럼 거치기간[*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만을 상환하는 기간이다]과 상환기간[* 이 기간부터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실시한다]을 설정하며 각 기간의 최장기간 설정은 10년이다. 거치기간의 경우는 학생별로 기간이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생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학부때와 달리 짧다. 주의할 사항은 학자금대출 연체(장기연체 포함)가 있거나 신용유의정보가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자금이다. 전액상환 시까지 무이자로 대출된다. 졸업(자퇴, 제적도 동일하게 졸업으로 본다.) 후 2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나 농어촌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상환유예 기간이나 다름없다) 뒤에 월납으로 상환한다. 단,자퇴나 제적할 경우 돌아오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 [[2018년]] 2학기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이후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처럼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납부하게된다.(거치 최장 10년, 상환 최장 10년) * '''생활비대출'''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 신청시 함께 신청되며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이후에는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에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본디 한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 즉 상환해야 한다는 이야기] 해주었으나 [[2013년]]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만족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018년]]부터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학기 당 한 번만 가능했으나 [[2016년]] 1학기부터 최대 2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2017년]] 1학기부터는 최대 4번 분할 대출이 가능해졌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 등록을 완료하거나 등록금대출을 실행한 후 생활비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학생은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우선 실행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에 휴학할 경우 생활비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한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이용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득 1~4구간 학생은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앞 대출의 이자가 현재 이자보다 비싼 경우, 생활비대출을 활용하여 이자가 비싼 앞 대출을 상환하거나 개인의 타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대단히 권장되는 방법이다.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물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신청일 당시 등록금대출 원금잔액 1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원금잔액 각각 10만원 이상일 경우 전환대출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다. [[2018년]] 1학기부터 등록금대출 없이 생활비대출 원금잔액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등록금대출 실행 기간 끝나고 전환대출을 신청 및 실행할 수 있다. 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되려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일로부터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잔액만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되니 재단에 등록한 개인 계좌에 이자금액 미리 넣어두고 전환대출 실행하도록 한다.'''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지원''' 등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