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단 편집) == 개요 ==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대한민국 정부|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5년]] [[12월 9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61호)에 따라 [[2013년]] [[3월 22일]] [[특수법인]]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