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문단 편집) == 업무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발명진흥법 제51조 제4항). *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대한민국 정부|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대한민국 특허청]][[분류:2005년 설립]][[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강남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