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문단 편집) == 개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s-2]]와 같다. [별표]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韓國航空宇宙硏究院,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공학|항공우주]] 과학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통 줄여서 '''항우연''' 또는 '''KARI'''(카리)로 부른다. 1989년 설립되었으며, 각종 연구소들이 모여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3년 과기부의 외청으로 항공우주 관련 업무들을 총괄하는 부처인 [[우주항공청]] 창설이 확정되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서 우주항공청 산하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6208?sid=1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