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21조 제1항).]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같은 날 설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