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 제1항). *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해기사]](海技士) 시험의 관리 * 해기사 시험 관리 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