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환경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환경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공단법 제34조 제1항).][* 단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방환경공단의 경우는 제외]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 관련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공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파일:환경관리공단 로고.svg|width=300]] 환경관리공단 시절 로고 기존의 한국환경자원공사[* 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따라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설립되었다가,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와 환경관리공단[* 구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사업단'으로 설립되었다가, 구 환경관리공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이 통합해서 2010년 1월 설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