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환경보전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환경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대한민국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5항) *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