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남충 (문단 편집) == 모욕죄 성부 == 약식명령 발령 사례로 보건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113038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피고의 형사처벌 약식명령에 따르면 본인의 [[트위터]]에서 2018년 12월 팬과의 열애설이 나온 아이돌 멤버를 대상으로 '기만도 정도껏이지 묻어도 묻어도 끝이 안나네 술끊었는데 개씹 한남때문에 매주드링킹했노'라는 트윗을 올린 피의자에게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만원이 발령되었다.[* 단, 이 외에 여러 욕설과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범죄일람표상 그 중 하나의 표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