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식조리기능사 (문단 편집) === 채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사실상 실격 처리다. 참고로 실격처리는 시험 도중에 안내받지 않는다. 시험 초반에 음식을 태웠더라도 시험은 다른 수험자들과 같이 끝까지 응시 가능하며 시험이 끝나고 실격자들은 따로 불러서 안내를 한다. * 가) 기권 -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포기 의사를 표현하는 수험자는 의외로 많다.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본인이 평소에 연습하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포기 후 짐을 싸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 나) 실격 1. 가스레인지 화구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 따라서 화구를 1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던 화구에서 갑자기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임의로 화구를 옮겨서는 안 되고 즉시 시험위원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한다.] 1.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이 작품 특성에 벗어나는 정도로 타거나 익지 않은 경우 1.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 시험 중 시설・장비(칼, 가스레인지 등) 사용 시 시험위원 및 타수험자의 시험 진행에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 다) 미완성 1. 시험시간 내에 과제 두 가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과제의 수량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8개를 제출해야 하는 품목에서 7개를 제출한 경우 등이 예시이다.] * 라) 오작 1. 구이를 조림 등으로 조리하여 완성품을 요구사항과 다르게 만든 경우 1. 해당과제의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홍합초에 깨를 넣는다거나, 콩나물밥에 설탕을 넣는다거나 하는 것이다.] 석쇠 등 요구사항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