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식진흥원 (문단 편집) == 개요 == ||'''한식진흥법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 요리|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0년 3월 10일에 재단법인 한식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말에 한식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출범 초기부터 ‘김윤옥 여사 사업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16년 미르재단과 관련한 구설에 오르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간판을 바꿔 달았다는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582|지적]]이 있다.] '한식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사무소는 [[aT센터]]에 있다. 현재 이전하여 안국역 2번 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 위치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