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식진흥원 (문단 편집) == 사업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식진흥법 제16조 제3항). *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한식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