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한국 정부의 입장 === 한국 정부의 입장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일 회담 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정부의 입장 발표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확립되었다. 2005년 이전의 한국 외교부는 외교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이전의 한국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으며,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음에 따라 정치계, 시민단체, 그리고 각 개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흔히 오해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같은 입장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계나, 사법부, 시민단체, 개인의 의견을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문서에도 정부의 공식 입장과, 한국 사회에서의 기관, 단체, 개인의 주장을 혼동하는 서술이 자주 보인다.] 한국 정부의 정확한 포지션이라면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국내 피해자와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것과, 한국 내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내 피해자를 위한 외교권 발동이라는 두 가지 포지션이다. 200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일본의 배상 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이었고, 정부 차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이슈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 내부적인 일로, 협정에 따른 일본의 자금이 당시 독재 정권의 의도하에 실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따른 한국인(조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기,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내부적으로 냈지만 일본 정부와의 마찰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가지게 된 시점은 한국의 사법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본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이다. 하지만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사법 판결의 물리력이 일본의 기업을 향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표명했으나,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양국 기업이 공동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 사법부의 해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은 추정 가능하다. 사법부의 표면적인 판결은 국내 기업이 자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