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일본의 사례(對소련 관련 사례) === 1945년 8월 9일, 전쟁 막바지에 소련은 만주, 사할린 등을 침공했는데, 이때 소련군에 의해 일본군 일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소련에 의해 강제노역당한 역사가 있다. 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일공동선언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였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응수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일본국에 대해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45년 8월 9일부터 전쟁의 결과로 생긴 각각의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의 각각 다른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한다. >--------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57/s32-shiryou-001.htm|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의 공동선언 (1956)]] 위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 단락의 캘리포니아 법원에 가져갔던 사건과 같은 선상에 있다. 즉, 승전국과 일본사이의 조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맺어진 한일기본조약과는 법적으로 그 내용상 공통점이 거의 없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편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0년 소련 억류 피해자인 '현' 일본 국민에 대해 특별급부금의 형태로 강제징용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조선인 등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